"국토교통부 지정 항공검진센터"

"오율의원 마곡본점은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신체검사 기관으로서

 항공종사자분들의 지속적인 업무수행 뿐 아니라 

평생 건강을 위한 건강 주치의입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_발급 절차

1.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서 작성  

2. 항공신체검사 실시

3. 항공전문의 판정

4.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항공신체검사증명서_종류

자격증명 종류
항공신체검사
증명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2종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2종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신체검사_준비항목

 준비물
  • 얼굴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중 택 1)
  • 안경착용자는 검사 당일 안경 지참
  •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서 작성 후 받은 신청번호


검사 전 유의사항
  •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검진 7일 전부터 착용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5일 전부터 과로, 과음, 과식, 심한 운동 등은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며,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금식하시기 바랍니다.(물, 껌, 담배 등 포함)

항공신체검사_검사항목



기본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맥박, 심전도, 혈액, 소변검사, 순음청력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폐기능검사, 안과검사-시력/안압/색각, 치과검사
건강상담
영양상담, 운동상담, 정신건강상담, 금연상담
선택검사
기본검사상 이상소견 시 면담후 결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_비급여 수가 안내

  • 갱신 15만원(MOU항공사 13만원)
  • 신규/예비 신체검사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항공신체검사_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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